국민연금을 몇 년 동안 냈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낸 국민연금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후반에 퇴직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 8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고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동안 낸 보험료가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가입기간을 더 채워 매달 받는 노령연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즉 120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9년 6개월 납부했다면 6개월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된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정해진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0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그동안 낸 국민연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장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이 좋을지, 부족한 가입기간을 더 채워 평생 매달 받는 노령연금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 비교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친다면 가장 먼저 알아볼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벗어나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2년을 더 채워 10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반환일시금 대신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8년, 9년처럼 10년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추후납부, 흔히 ‘추납’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과거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 등이 있다면 현재 시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나중에 납부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모든 기간을 마음대로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신청자격이 따로 있고, 추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10년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10년이 부족하니 부족한 개월 수만큼 돈을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추납 가능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을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2026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특히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바로 신청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돈을 다시 반납하고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노령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반환일시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반환일시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을 조금만 더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매달 지급되고 연금액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따라서 10년이 되지 않았다고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가입기간이 정확히 몇 년 몇 개월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입내역을 확인한 뒤 10년까지 몇 개월이 부족한지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래도 10년을 채우기 어렵다면 반환일시금을 검토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에 몇 개월 또는 1~2년 정도 부족하다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웠다고 해서 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금으로 받을지, 가입기간을 채워 평생 연금으로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임의계속가입·추후납부 가능 여부는 개인의 가입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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