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 7가지|소득은 적은데 왜 탈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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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매달 버는 돈도 별로 없는데 왜 못 받는 걸까?” 기초연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소득만 보고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 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비가 빠듯하더라도 집이나 예금, 자동차, 국민연금 등의 상황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대표적인 이유 7가지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월소득은 적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은 경우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아 근로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이 있다면 재산의 일부가 월소득처럼 환산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은퇴 후 별도의 근로소득이 거의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A씨는 “나는 월급이 없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과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은 실제 현금소득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없다 = 소득인정액이 0원이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 집 때문에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집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주택을 포함한 일반재산은 일정한 공제 등을 거쳐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집이 있느냐?”가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 입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가진 두 사람이라도 금융재산, 부채, 다른 소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추납이란?

 국민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추납’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40~50대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했는데 실직이나 사업 중단, 육아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못 낸 국민연금을 지금 내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추납이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고, 그 결과 노령연금 수령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과거의 빈 기간을 마음대로 돈을 내고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납이란?


                                       
국민연금 추납 추후납부 신청조건 보험료 계산 및 연금 증가 안내


추납의 정확한 명칭은 추후납부입니다.

과거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일정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현재 8년이고 과거에 추납 가능한 기간이 2년 있다면, 해당 기간을 추납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누구나 추납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하며, 과거에 추납 대상이 되는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 일정한 적용제외 기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전에 국민연금을 안 냈으니 지금 내겠다”라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에게 추납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은 몇 년까지 할 수 있을까?

현재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 즉 10년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추납 가능한 기간이 5년이라면 5년 전체 또는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최대 기간을 추납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납해야 하는 보험료와 그로 인해 늘어나는 예상연금액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추납 보험료는 과거에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그대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계산하고 여기에 추납할 개월 수를 적용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이고 2026년 보험료율 9.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월 보험료는 19만 원입니다.

이 조건으로 24개월을 추납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약 456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신청 시점 등에 따라 실제 추납보험료는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돈이 없으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몇 년치를 한꺼번에 추납하면 금액이 수백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한 번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일시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정해진 이자가 추가되므로 일시납과 분할납 중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500만 원을 추납하면 국민연금이 매달 얼마 늘어날까?”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뿐 아니라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과 전체 가입이력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납한 개월 수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서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액도 증가합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연금액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10년을 채움으로써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매달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대라면 추납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추납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의 가입기간, 내가 추납할 수 있는 개월 수, 그리고 추납 전후 예상 노령연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추납해야 한다면 단순히 “연금이 늘어나니까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추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예상연금과 추납했을 때 받을 예상연금을 비교하고, 추가로 낸 돈을 연금 증가액으로 회수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추납은 무조건 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가입기간과 노후계획에 따라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얼마 남지 않았다면 추납의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을 확인한 뒤 추납 가능 기간과 예상보험료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숫자를 직접 비교해 보면 나에게 추납이 필요한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추납 가능 여부와 실제 보험료, 추납 후 예상연금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기준소득월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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