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고는 있지만 막상 “나는 나중에 한 달에 얼마를 받을까?”라고 물으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40~50대라면 국민연금은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얼마나 냈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입니다.
반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됐습니다. 단, 43%가 현재 월급의 43%를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해볼 일은 내 예상연금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토대로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을 한 번 확인해 보면 노후 준비가 훨씬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적다면 가입기간을 늘릴 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비교해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추가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40~50대 대부분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노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가 급하거나 소득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고, 5년 먼저 받으면 정상 연금액보다 30% 적은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단순히 “먼저 받으면 이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 건강 상태와 예상 은퇴기간은 어떤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연기연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늦추면 1개월마다 0.6%, 1년에 7.2%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최대 5년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최대 36%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받을 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최대 기간을 연기했을 때 월 136만 원 수준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연기하는 동안 받지 못하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기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가입기간입니다. 과거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가 가능한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또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다면 일정 조건에서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더 잘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특별한 투자기법이 아닙니다. 현재 가입기간과 예상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40~50대라면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고 미루기보다는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수령액부터 확인해보세요.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예상액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필요한 노후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훨씬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과 적용 조건은 개인의 출생연도, 가입기간, 소득 및 납부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예상수령액과 적용 가능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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